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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게스트룸 성매매 의혹… 경찰 "증거 없다" 각하

입력
2021.11.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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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생활지원센터가 성매매 방조" 고발
경찰 "고발 내용 객관적 증거 없어" 불송치
센터 측 "허위 고발" 입주민 등 무고죄 고소

한 주상복합아파트 견본주택에 전시된 오피스텔 모형.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한 주상복합아파트 견본주택에 전시된 오피스텔 모형.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서울 시내 대형 오피스텔 입주민이 건물 내에서 성매매가 이뤄졌고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 측이 이를 방조했다면서 센터장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각하했다.

16일 사건 관계인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 입주민 A씨가 올해 4월 이 건물 생활지원센터장 B씨를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9월 10일 각하 처분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에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특정되지 않는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관련기사: 오피스텔 입주민-관리실 성매매 의혹 공방)

앞서 A씨는 오피스텔 입주민 가족이나 지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게스트룸에서 센터 측의 묵인 아래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B센터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 건물에서 청소미화원으로 근무했던 C씨의 진술이 담긴 사실확인서가 첨부됐는데, 여기에는 지난해 5월부터 오피스텔 2층에 위치한 게스트룸 3개 호실의 청소 횟수가 하루 4, 5회 이상으로 늘어났고 청소할 때마다 사용한 콘돔 여러 개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센터 내 게스트룸 담당자의 지시로 성 매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게스트룸으로 인도한 적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B센터장은 "게스트룸 청소 횟수가 늘어난 것은 담당 관리자가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고 보고 추가로 지시했기 때문"이라면서 "청소할 때마다 콘돔을 여러 개 발견했다는 것은 C씨의 일방적 주장으로, 동료 직원들은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항변해왔다. 실제로 센터 측이 전·현직 청소미화원들의 진술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게스트룸 청소로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콘돔은 보지 못했다" "(성매매 의혹은) 근무자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을 뿐 증거는 없다" "이용객이 나가면 청소하는 것이지 하루 4, 5번 했다는 주장은 과장" 등의 진술이 기재됐다.

B센터장은 자신을 고발하는 데 관여한 A씨와 C씨를 무고죄로 고소, 현재 송파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센터 측은 "개인적 친분, 이해관계 등에 따라 B센터장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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