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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금주 다시 유료화... 법원 "경기도 공익처분 가혹하다"

입력
2021.11.15 19:00
수정
2021.11.15 20:4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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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징수금지 불복' 운영사 손 들어줘
경기도 "이용자 혼란 최소화 대책 마련"

15일 경기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전광판에 '법원 판결에 따라 통행료 수납을 재개할 수 있다'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경기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전광판에 '법원 판결에 따라 통행료 수납을 재개할 수 있다'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로 전환될 전망이다.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이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경기도가 지난달 처음 제기한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공익처분에 대해서도 "희생을 감수하기에는 가혹한 처분"이라며 운영사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 양순주)는 15일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지난달 27일부터 무료로 전환된 일산대교는 이르면 금주 후반부터 다시 유료로 바뀔 전망이다.

재판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비례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며 “신청인(일산대교)의 주된 업무인 통행료 징수를 금지함으로써 신청인의 사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가혹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손해는 사회관념상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의 유일한 수입원을 장래를 향해 상당히 오랜 기간 차단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처럼 경기도가 행한 두 차례 공익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일산대교㈜ 손을 들어주면서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일산대교 유료화는 불가피해졌다. 18일 0시부터 요금을 내야한다.

경기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두 차례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까지 처분 효력을 잠정 보류하도록 결정했다”며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기도는 “도는 고양시와 김포시, 파주시 등 서북부 3개 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해 이튿날 정오부터 무료통행에 들어갔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3일 집행정치 신청을 받아들여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는 그러자 ‘통행료 징수금지’, 즉 2차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를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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