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어머니 때리는 아버지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 집행유예

입력
2021.11.14 10:23
수정
2021.11.14 10:32
구독

법원 "존속 살해미수 비난 가능성 크지만,
아버지도 일부 책임"…집행유예 4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이정현)는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제사음식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아버지를 찌르고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A씨는 과거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를 폭행한 적이 있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가 유사한 일이 재발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술도 마신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춰 위험성이 크고 존속을 살해하려고 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창원= 이동렬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