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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성폭행·불법촬영한 호텔 종업원 징역 4년... 검찰 구형의 2배

입력
2021.11.13 11:00
수정
2021.11.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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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 객실 문 열고 들어가 성폭행·불법촬영
강간죄로 집행유예 상태... 재판에선 "거듭나겠다"

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법

호텔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불법촬영까지 한 20대 종업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윤경아)는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 종업원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25일 새벽 여성 투숙객에게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객실 내부를 뒤져 반지를 발견했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다. 이후 A씨는 피해자가 묵고 있던 임시 객실의 문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또 휴대폰으로 범행 당시 상황을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강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보다 형량을 2배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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