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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보상받았어도,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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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체포·구금된 뒤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 전일호)는 12일 나모씨 등 5·18 항쟁으로 고초를 겪은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4,000만∼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5·18 마지막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을 계엄군이 무력 진압할 당시 체포된 나씨는 157일간 구금된 상태에서 잠을 못 자도록 고문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함께 소송한 남모씨도 계엄군에 연행돼 217일 동안 감금, 가혹행위를 당했다. 석방된 이후에도 가혹행위에 대한 후유증을 겪다 2019년 12월 결국 숨졌다. 나머지 3명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이들은 2018년 국가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이 5·18 전후 광범위한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국가가 이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정당행위를 했는데도, 불법 체포·구금·고문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피고(정부) 측은 이들이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5·18보상법 16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지난 5월 “위 법 조항에는 정신적 손해 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상심의위가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보상금의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 관련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에도, 그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결정은 원고 5명의 법률 대리인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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