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주4일제 먼 꿈 아니다"... 모든 노동자 보호하는 '新노동법' 공약

입력
2021.11.12 18:02
수정
2021.11.12 18: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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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주4일제 '신노동법' 도입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포괄
'평등수당' 신설해 저소득층 손실 보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에서 '주4일제 로드맵과 신노동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에서 '주4일제 로드맵과 신노동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본격적인 ‘주4일제’ 띄우기에 나섰다. “일주일에 나흘만 일하자”는 주장은 심 후보의 1호 대선공약이다. 그는 12일 “주4일제는 먼 꿈 같은 얘기가 아니다”라며 ‘신(新)노동법’ 비전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시간 단축’을 다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당내 경선 때부터 주4일제를 내세웠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원론적 찬성 입장을 보인 만큼, 이번 대선의 대형 정책 이슈로 키워 보겠다는 계산이다. 심 후보는 “과도한 노동시간과 ‘월화수목금금금’ 업무 형태는 시간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주4일제 도입에 필요한 3단계 로드맵도 공개됐다. 먼저 노조,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합의를 이루고(2022년ㆍ1단계), 교대제 및 야간노동 사업장, 산업재해 및 스트레스 고위험 유발 사업장, 여성 다수 사업장에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하며(2023년ㆍ2단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노동법(2025~2027년·3단계)을 만들어 주4일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신노동법은 노동 현장에서 땀을 쏟는 모든 노동자를 아우른다. 현행 노동법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누구나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심 후보는 “신노동법은 절반의 주권에 그치는 다수의 시민을 포함하는 ‘정의로운 노동체제’로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주4일제 도입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돌아갈 거라는 일각의 우려에도 답을 내놨다. 그는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임금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하고 부족한 소득은 평등수당을 신설해 보충해 줄 계획이다. 심 후보는 “주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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