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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1개월 아이 재운다며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입력
2021.11.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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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중형 선고
원장 학대행위 방조한 교사 집행유예 2년
"뒤척임은 자연스러운 것... 외력행사는 학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21개월 된 원생이 낮잠을 자지 않자 억지로 재우려고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다가 숨지게 한 50대 어린이집 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방관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방조)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B(4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아동을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팔과 다리 등으로 수분 동안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낮잠을 자는 과정에서 뒤척이거나 움직이는 것은 아이는 물론 성인에게도 자연스러운 행위인데, 아이들 몸 위에 성인의 다리를 걸쳐 놓는 등 불필요한 외력을 가하는 것은 학대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21개월 된 피해자를 억지로 재우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방치했다가 질식해 숨지게 했다"며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3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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