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판매는 주유소에서만"... 승용차 1대당 10L·화물차 30L 허용

입력
2021.11.11 13:26
수정
2021.11.11 1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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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 합동 브리핑
승합차·건설·농기계도 30L
당근마켓 재판매는 금지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공동 브리핑에서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세부 내용을 설명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공동 브리핑에서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세부 내용을 설명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요소수 판매처가 주유소로 한정된다. 또 요소수 최대 구매 물량은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10리터(L)로,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30L로 각각 제한된다. 구매된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엔 중고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당근마켓 등을 통한 재판매도 금지된다. 다만, 재판매가 아닌 선의로 기부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아울러 요소와 요소수를 생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기업은 모두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만료시점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번 조치는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도 최대한 확보하고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까지 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유통 거점을 주유소로 한정시킨 건 요소수 사재기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현장이라든가 대형운수업체 등과 직접 공급계약을 맺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Q&A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Q&A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 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며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부과 포함한다”고 밝혔다. 신고의무는 요소수 생산이나 수입, 판매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나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을 모르고 위반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소수 수입·생산·판매 사업자들에게 공문이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세부적인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요소수 수급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중국에서도 지금 계속 사용 전 검사에 대한 신청 건이 늘고 있고, 어제 기준으로 1만 톤 정도가 이미 검사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제3국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12월 말까지 약 1만5,000톤 정도로, 국내에서 적발한 비축분 요소 물량을 감안했을 때 요소수 9,000톤 가량이 추가 확보돼 전체적인 물량이 잘 수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외 직접구매에 대한 방침도 제시됐다. 개인이 직접 국제기준을 충족시킨 유럽의 애드블루나 미국의 API 제품에 대해선 별도 검사 없이 반입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직구에 대해서는 이것은 판매를 하거나 생산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본인의 차량에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넣어야만이 정상가동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유의해야 하고 우리도 홍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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