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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부인 낙상사고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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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들이 김씨의 낙상사고에 대해 '이 후보 폭행에 의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했다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씨는 9일 새벽 자택에서 쓰러지면서 상처를 입어 같은날 오전 성형외과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이 후보는 사고 직후부터 김씨와 함께 있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 A씨는 사고에 관해 'CT를 찍어볼 정도면 주먹 이상의 가격'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B씨는 이 후보가 망치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려 이 후보의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 "근거가 전무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발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다"고 고발 사유를 적었다.
민주당은 "온라인 소통단을 통해 접수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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