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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8일부터 입국 완화했지만… 6종 넘는 서류 등 ‘수속의 벽’ 심각

입력
2021.11.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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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日 행정... 한국과 비교해보니]
日언론 "日당국 제출 서류 까다롭게 늘리면,
일본과 세계 왕래 늘어날 수 없다" 비판

일본 정부가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 지난 8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 비행기가 늘어서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 지난 8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 비행기가 늘어서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쇄국 정책’이라는 반응까지 나온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금지 조치를 지난 8일부터 완화했지만, 수속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도 많아 실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신규 입국을 금지해 오다 지난해 10월 일부 완화했지만, 연말연시 '3차 대유행'이 번지자 올해 1월부터 신규 입국을 사실상 금지했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8일부터 시작된 완화 조치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나 기능실습생, 비즈니스 목적의 장·단기 체류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 기업이나 단체, 교육기관 등은 스스로 ‘수입책임자’를 맡아 소관 정부부처에 활동계획서 등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약서, 활동계획서, 입국자 리스트, 여권 사본 등 6개 서류가 필요하다. 수입책임자를 맡은 기업은 도착 시 공항에 마중을 나가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의 행동을 감시할 책임도 있다.

이 중 단기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의 경우 백신 접종자에 한해 10일의 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시킨다고 발표했지만, 이 역시 절차와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다. 4~10일까지 ‘특정행동’ 기간에는 통근열차 등 전철이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고, 좌석 지정이 가능한 신칸센이나 특급열차만 탈 수 있다. 직장에서는 개인실을 가능한 한 확보해 일하도록 하고, 함께 식사를 한 사람은 10일간 건강 관찰을 해야 한다.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후생노동성이 8일 개설한 콜센터에 기업으로부터 문의가 빗발치지만 회선 부족으로 연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재류자격 사전 인정을 받아놓고도 입국 제한 조치로 오지 못했던 유학생과 기능실습생 등 37만 명의 장기체류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입국 신청을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순서대로 접수하기로 해, 나중에 교부받은 사람은 언제 입국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11월 중에는 지난해 1~3월에 교부받은 사람만, 12월 중에는 지난해 4~9월 교부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이 너무 밀리면 일본 유학을 취소하는 학생도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이전부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입국 허가를 내 주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격리면제 신청도 받고 있다. 기업이 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서류를 관계 부처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것은 일본과 같다. 귀국 후 PCR 검사 2회, 진단 앱 설치 등 의무가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을 못 하게 하거나 기업이 입국자를 감시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을 통해 “미국이나 유럽 각국에서는 백신 접종 시 격리나 대기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표준이고 태국처럼 관광객 수용을 재개하는 나라도 있다”며 “입국 제한 완화라고 하면서 공연히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거나 제출 서류를 늘리면 실질적 완화라 할 수 없고 일본과 세계의 왕래가 늘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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