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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유동규 첫 재판 2주 연기...검찰 "준비할 시간 더 필요"

입력
2021.11.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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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가기소한 배임, 준비 시간 필요”
재판부, 뇌물수수·배임사건 병합해 심리

지난 2019년 3월 6일 유동규 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2019년 3월 6일 유동규 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10일에서 이달 말로 미뤄졌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을 24일로 연기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기일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혐의 추가 기소에 따라 재판 준비를 위해 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도 또 하나의 이유였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 관련자 중에서 처음으로 지난달 3일 구속됐고,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2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같은 달 21일 기소됐다.

이후 그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등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지난 1일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5일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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