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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몸에 상처 내고 보험금 챙긴 '나쁜 부모' 징역 6년·4년 선고

입력
2021.11.08 15:33
수정
2021.11.08 15:38

"반성은커녕 자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자녀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흉기로 자녀 몸에 상처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부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씨와 B(41)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이들에게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두 사람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00여만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있는 틈에 흉기로 자녀의 정강이 앞부분을 베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후 "자녀가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깨진 병에 베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장에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식당에서 일부러 뜨거운 냄비에 팔을 갖다 대는 수법을 써서 보험금 6,700여만 원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채무가 늘면서 자녀 7명에 대한 양육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30여 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범행을 저지른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상해를 가했고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면서 "그런데도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자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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