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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관련 업체 1만여 곳 집중 단속... "매점매석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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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요소수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요소수 불법유통 단속에 나선다. 관계부처 100여 명을 동원해 관련 업체 1만여 곳을 조사할 방침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8일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 등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날부터 곧장 시행된다. 환경부와 산업부가 제조기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 여부를 들여다본다. 요소수의 입고 현황 등은 국세청이 단속한다.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경찰이 즉각 수사한다.
이를 위해 모두 108명을 투입, 요소수 수입업체에서부터 중간유통사를 거쳐 주유소, 마트 등 최종 판매처까지 다 들여다보게 된다. 단속 대상이 1만여 곳에 이르는 만큼 신고와 제보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환경부와 7개 지역 유역환경청에 신고센터가 설치됐다. 이미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에 분석 작업을 맡겼다.
한편,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여부는 이르면 금주 말쯤 국립환경과학원의 최종 분석 결과를 받아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1차 분석을 마치고, 주행차량에 실제 주입해 기술환경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홍 차관은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전환한다 해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아니다"라며 "물류 배송 등 시급하게 필요한 분야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대기환경보전법이 규정한 배출 허용 기준을 완화해 요소수 없이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이를 위해선 리콜 형태로 디젤 차량을 일일이 다 불러들여 요소수 분사 시스템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하는데 여기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거기다 겨울철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마련이라 디젤차량 배출 허용 기준까지 조정하면 대기오염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 차관은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는 요소수 수급 안정에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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