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이 띄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20만∼25만 원 가능" 맞장구

입력
2021.11.08 13:00
수정
2021.11.08 14:56
구독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두 차례 지원 1인당 50만원 수준 GDP 대비 2.3%"
"미국은 5%, 일본 2.3% 지급"... 아직 여력 있어
윤석열 "소상공인 손해 전액보상"에 "수습 곤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1인당 지급 가능한 규모로는 20만~25만 원 정도를 제시했다.

박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격에 맞는 추가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전 국민에게 세 차례 지원했다. 약 300만 원대, 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따져보면 1인당 5%고, 일본은 전 국민에게 100만 원, 10만 엔을 지급했는데 1인당 2.3%"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두 번에 걸쳐 한번은 전 국민, 한번은 선별 지급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 1.3%, 약 50만 원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재난지원금 규모가 적은 편이라 지급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1인당 지급 규모를 두고선 "(초과 세수가) 대략적으로 10조~15조 원 정도라고 한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 원 정도"라며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중) 88%에 지급할 때 11조 원이 들어갔다. 그 정도 수준에 합의가 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선 "올해 3차 추경은 본 예산을 짜고 있기 때문에 촉박하다"며 "대선 전이냐, 후냐의 문제는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초과세수 10조~15조원 다 쓰지는 못해...국채 발행 등 여러 방법"

10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손실보상 관련 코로나19 피해업종 총연대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참가한 자영업자 단체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손실보상 관련 코로나19 피해업종 총연대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참가한 자영업자 단체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선 "내년 예산 수정안을 둘거냐, 내년 초 추경을 할 거냐 시기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면 된다"며 "전 국민한테 주는 게 맞냐, 선별적으로 주는게 맞냐는 정치적으로 당과 정부, 여야가 거버넌스를 형성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별도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정당국한테 대략 초과세수가 10조~15조 정도로 들었지만, 빚 갚아야 하고 지방교부금 등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 있어 이걸 다 쓰진 못한다"며 "빚내서(국채발행) 하는 방법 등 여러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있고, 정무적 판단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야당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매표행위'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서는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야당과 지원을 논의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게 좋겠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말대로 소상공인 피해 전액 보상하면 다른 공약 못 해"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 3일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 3일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장은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먼저 내지르면 나중에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실보상법에 의해 지불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라며 "한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하는데 5년이면 250조 원이 소요된다. 한 부분에 50조원이면 나머지 공약은 거의 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다만, "현재 최고 쟁점은 지원 대상이 빠진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라며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 법에서는 구제할 수 없는 대상에 피해지원금을 통해 보상하려는 방식이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상화폐 과세 1년 유예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납세자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며 "소득공제 범위가 금융 소득은 5,000만 원까지인데 가상자산은 250만 원까지로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