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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바이든의 '민간기업 백신의무화' 제동… "중대한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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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2심 법원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을 상대로 연방정부가 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었다. 개인 자유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일단 스톱’을 한 뒤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조치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싸우기 위한 정부의 활동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컸던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백신 접종 고삐를 바짝 죄려 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정부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 명령의 효력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텍사스·루이지애나·미시시피·사우스캐롤라이나·유타 등 일부 주(州)와 몇몇 기업들이 법원에 공동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트위터에서 “나는 불법적인 백신 의무화에 대해 바이든 정부를 고소했다”며 “우린 이겼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정부의 도를 넘는 위헌적 행위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법무장관도 “일자리 창출자와 직원들의 자유를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자축했다.
앞서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했다.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엔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 건당 1만4,000달러(약 1,6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해당 조치를 적용받는 미국 노동자는 8,420만 명으로, 이 중 약 3,100만 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백신 접종을 강제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바이든 정부 백신 정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 영역에 너무 깊숙이 개입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화당 주지사들이 장악한 주정부를 중심으로 진정이 이어졌다. 텍사스주와 별개로 미주리, 알래스카, 애리조나 등 11개 주의 법무장관도 전날 제8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현재 최소 27개 주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들은 정부의 민간 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에 대한 미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재판부가 정부의 백신 의무화를 전면적으로 차단한 것은 아닌 만큼, 논쟁의 여지는 남아 있다. 법원은 ‘금지 명령’ 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 8일 오후까지 관련 법적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연방정부 판단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이날 결정을 내린 제5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을 허용하는 등 보수 성향이 유독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신 접종 의무화 중단 역시 ‘정치적 결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이번 결정에 따라 ‘정체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 겨울철 대확산을 막겠다’는 바이든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른 곳들이 제기한 백신 의무화 관련 소송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신 접종을 확대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둘러싼 논란의 최종 매듭은 대법원에서 지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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