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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 총각이라” 미혼 여성 문건 작성 성남시 공무원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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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청에 근무하는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신상 정보를 정리한 리스트를 만들어 시장 비서관에게 건넨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남시청 공무원 A(6급)씨와 B(5급)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시 인사팀에 근무하던 2019년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리스트를 만들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상급자 B씨를 통해 당시 시장 비서관이던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4용지 12장 분량의 문건엔 이들 직원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문건을 받은 C씨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C씨는 앞서 지난해 3월 사직했다.
경찰은 C씨의 공익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행정권력이 집중된 시장 비서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관련 문건을 작성한 뒤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C씨는 당시 미혼이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C씨가 총각이라 선의로 만들었다”며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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