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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대금 줘" 채무자 살해한 50대 중형

입력
2021.11.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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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25년
함께 가담한 아들 등 10대 소년부 송치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빌려준 설비대금을 받으러 갔다가 채무자를 살해하고 하천변에 묻기까지 한 50대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내렸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4일 살인, 사체은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들과 그 친구들을 대동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차량에 감금하고, 강변에서 폭행 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A씨 아들과 그의 친구 2명 등 3명에겐 춘천지법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은 어린 소년인 점과 A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해 처벌이 아닌 교화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강원 정선군에서 식품설비업을 하는 B(66)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갔다. 이후 하천변에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때려 살해하고는 그대로 묻은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이틀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자 직원이 실종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점심 이후 B씨의 행적이 나오지 않고 휴대전화가 꺼진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수사망을 좁힌 끝에 A씨 일행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10여 년 전 B씨에게 식품 설비를 빌려줬으나, B씨가 이를 처분하면서 설비 대금 1억5,000여 만원을 돌려받아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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