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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장동 특혜' 김만배·남욱 구속 "범죄 혐의 소명"

입력
2021.11.04 00:48
수정
2021.11.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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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 사진부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 사진부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최소 651억 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검찰이 핵심 인물 2명을 구속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4일 새벽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 변호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성남도시공사에서 전략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의 경우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씨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성남도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수익 배분 구조를 만들어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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