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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실무' 정민용, “죄송합니다” 한마디 후 영장 심사장으로

입력
2021.11.03 16:32
수정
2021.11.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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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설계에 관여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 정민용 변호사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사업 설계에 관여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 정민용 변호사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 전반에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33분쯤 검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직접 삭제한 게 맞느냐’ ‘남욱 변호사에게 35억 원은 왜 받은 거냐’ 등 취재진들 질문에 작게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배임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팀 5인’으로서 민간사업자에 수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성남도시공사에 최소 651억 원 손해를 끼치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남욱 변호사도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2시38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남 변호사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올라갔다. 두 사람에 앞서 김만배씨 역시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 40분 가까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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