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실체 없다"는 김웅 상대로 고발장 전달 경위 집중 추궁

입력
2021.11.04 04: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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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손준성 이어 3일 김웅 첫 소환조사
조성은 통화 녹취 등 대검 관여 정황도
김웅 "제보 경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 조사에 이어 또 다른 '키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3일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은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공수처는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제시하며 고발장 전달 경위 등을 추궁했다.

김웅 의원은 이날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가 9월 10일과 13일 김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2개월 만이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 당시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이후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오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공수처는 전날엔 손 검사를 상대로 입건 54일 만에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손 검사 구속영장에는 김 의원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총선 직전인 4월 3일과 8일 전후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 등과 공모해 대검 관계자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고발장과 증거자료들을 손 검사로부터 넘겨받아 조성은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손 검사가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고발장 등이 김 의원에게 흘러가고, 김 의원이 이를 조씨에게 전달한 뒤 이 중 일부가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의 실제 고발로 이어졌다는 게 공수처가 보고 있는 사건의 얼개다. 공수처는 정확한 전달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조씨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공수처는 9월 초 뉴스버스와의 통화 당시 김 의원이 했던 발언, 첫 보도 이후 김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해명했던 내용들에도 주목했다. 김 의원은 뉴스버스와 첫 통화에서 "그거(고발장) 제가 만들었다"고 했다가, 다음 날 통화 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상대 고발장 외) 나머지는 예를 들어 검찰 쪽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검찰 안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서 보내줬을 수는 있다"며 모호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4월 3일 고발장 전달 전후로 조성은씨와 나눈 통화 녹취에 등장하는 발언의 의미도 캐물었다. 김 의원 발언 중엔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 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 (고발장 제출하러) 가신다고 그러면 그쪽(검찰)에다가 이야기를 해놓을게요" 등 검찰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 다수 등장한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대부분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수처 조사 후 취재진에게 "결정적인 이야기는 없었다"며 "(고발 사주 의혹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와 통화) 녹취록을 다 보고 나서 '악마의 편집이 있었구나' 느낌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녹취록 내용 중 일부만 전체 문맥과 다르게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이다.

그는 "대검과 사전 협의가 됐으면 '대검에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의혹을 반박하면서도 '저희' 표현에 대해선 "정확히 기억은 못한다. 그런데 (제보를 하신) 분에게 제가 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공수처가 김 의원을 상대로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 검사도 전날 조사에서 고발장 전달 경위 등에 대해 대부분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그러나 김 의원이 전달한 자료에 담긴 판결문과 유튜브 채널 등을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도 열람했던 사실을 확인한 만큼, 김 의원이 대검과 교감하며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와 김 의원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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