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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뇌물' 혐의 남욱, 묵묵부답으로 영장심사 출석

입력
2021.11.03 15:15
수정
2021.11.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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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3시부터 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취재진 질문에 대답않고 법정으로

남욱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남욱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48) 변호사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48분쯤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구속 영장이 청구된 심경이 어떻냐'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점을 주로 소명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배임 혐의 공범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함구한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남 변호사는 2015년 민관합동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성남도시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성남도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남 변호사 등과 공범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와 정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전망이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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