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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찼는데 죽일까" 여성 협박… 검찰,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1.11.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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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알코올 의존증 탓 기억 안나"
"치료받겠다" 범행 인정하며 선처 호소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전경. 윤한슬 기자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전경. 윤한슬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사실을 알리면서 지나가던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56)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누범기간 중 전자발찌를 차고도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9월 3일 오후 서울 중랑구 길거리에서 60대 여성에게 욕설하며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는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전과 15범인 그는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가 올해 1월 출소한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체포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올해 5월 중랑구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과 손님들에 욕하고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번 협박 사건을 업무방해 사건과 병합해 심리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으로 술을 마시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번 사건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윤한슬 기자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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