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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오명 벗는다" 신안군, 강력한 인권기본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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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등 일부 사업장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사건으로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신안의 긍정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군민과 지자체가 한몫으로 가고싶은 섬, 살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세계에서도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 한 두명 때문에 군민들이 억울해 합니다"
3일 오전 전남 신안군청사에서는 공무원들이 신안 이미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성토장으로 변했다. 최근 염전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1,004개의 섬에 사는 주민들도 잊을만 하면 발생한다고 억울해 하고 있다. 심지어 아무 죄 없는 군민이 일부 네티즌에 의해 공범처럼 취급당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이날 신안군 관계자는 염전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제정을 앞둔 인권기본조례는 그 누구도 해석과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인권기본조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주민'의 범위를, 신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물론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신안군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 범위가 확대되면 그동안 인권침해 감시망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염전이나 양식장, 농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타지역 주민, 장애인 등도 '인권보호 그물망'에 포함돼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지자체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사업장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액 환수 조치하거나 일정 기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제재 조항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 인권조례에 신안군 인권위원회 설치, 신안형 인권지수 계발, 인권백서 발간, 인권교육 시행 등의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군은 '신안형 인권시책'을 만들기 위해 지난 1년간 국내는 물론 해외사례까지 조사, 분석한 것은 물론 국내 인권 관련 기관 과 활동가들의 조언을 정리했다. 인권기본조례는 19일부터 열리는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신안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온 섬이 보라색인 '퍼플섬' 반월·박지도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하는 세계관광 우수마을 대한민국 후보마을에 선정, 관심을 끌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은 현재 1도(島)1미술관, 1도 1꽃 가꾸기로 세계 언론에서조차 주목을 받고,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로 '태양광 복지연금'을 받는 등 전국에서 살고 싶은 섬으로 변해가고 있다" 면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해 누구나 와서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공동체로 가는 인권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벌어진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 장모(48)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장씨는 자신이 염전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신용카드 등을 부당 사용한 혐의다. 이는 앞서 2014년 '염전노예 사건'의 재발로 확인되면서, 사회적 파장과 함께 군청 홈페이지에도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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