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재난지원금, 이재명 "국가부채 낮아 가능" vs 김부겸 "재정 여력 없어"

입력
2021.11.03 11:37
수정
2021.11.03 13:38
구독

이재명, 부동산개혁 등 가이드라인 제시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가짜뉴스 처벌법 등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첫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정기국회에서 각종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선대위 모두발언에서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보상의 최저한도(현재 10만 원) 증액과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제외 대상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보완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위해 적극 움직여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 국민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국가의 공적이전소득, 국가 가계지원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라며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졌지만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 상황이 됐는데 적정 규모 가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가계를 보듬고 국가부채 비율엔 크게 장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당부하면서도 "빚을 늘리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다만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이 후보의 구상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이 과정에서 당정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과 관련해 "당장은 재정 여력이 없다.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고 밝혔다. 이어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정부로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선별 지원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를까"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부동산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 처리해달라"

이 후보는 아울러 "정기국회에서 원내 의원들이 확고하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 완전 환수제도와 분양가상한제도, 분양원가 공개제도 등 개발부담금액 증액, 국민의힘 정권에서 만든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집권하면 최우선적으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정면돌파하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또 "고의적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에 장애를 주는 행위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일부 제한과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도 강조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현금 다발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후보가 조직폭력배에게 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성택 기자
강진구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