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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원태 회장 인하대 학위 취소 통보 교육부에 "처분 취소하라"

입력
2021.11.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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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하대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2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결과 확정통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1998년 조 회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을 조사해 편법으로 결론 내렸으나, 편입 취소 처분은 하지 않았다. 2018년 다시 조사에 나선 교육부는 인하대에 조 회장의 편입 및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다니다가 1998년 3월 인하대 3학년에 편입할 당시 학점 이수 등 자격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인하대는 같은 사안을 두고 교육부가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처분을 내렸다며 2019년 2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하대는 그러자 규정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날 승소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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