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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했던 대장동팀 역할 분담...검찰 "누구 하나 빠지면 사업 진행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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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팀 5인'의 치밀했던 합작품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각자 주어진 역할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면 사업은 좌초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동규씨는 물론, 그와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사업 진행을 총괄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5)씨, 김씨의 지휘에 따라 실무를 맡았던 남욱(48) 변호사, 정영학(53) 회계사, 정민용(47) 변호사를 모두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청구한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의 구속영장에 대장동팀 5인의 역할과 관계를 상세히 적시했다.
검찰은 김만배씨를 사업 총괄자로 지목했다. 2014년 7월쯤 남 변호사 등과 동업관계였던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52)씨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대장동팀에 합류한 이후, 사업 관련 지시를 내리거나 시행사 지분이나 개발수익 분배를 챙기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동규씨와는 성남도시공사 내부 정보를 수시로 공유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유씨에게서 얻은 공사 내부 정보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전달돼 사업계획 작성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정 회계사는 사업계획 마련 외에도 회계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고 한다.
정민용 변호사는 2014년 11월 유씨가 성남도시공사 내에 만든 별동대인 '전략사업팀'에 합류해 대장동 사업 실무 전반에 관여했다. 그는 △공모지침서 작성 △사업자 선정 △주주협약 과정 등에 화천대유 측 입장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았다. 공모지침에 반영됐던 △성남도시공사는 확정수익만 가져가고 △시행사에 건설사를 제외하고 △대형 금융사를 참여시킬 것 등의 요구 역시 정 변호사 손에서 완성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각종 로비 자금을 마련하고, 대장동 현장 관리 업무를 도맡았다는 내용을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실제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초기 시행 자금이 급할 때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데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대장동 원주민들과 맺은 토지 매입 계약을 정리하고, 이를 성남도시공사가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등 남 변호사를 실질적인 ‘현장 책임자’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는 오랜 동업자이자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의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도 적극 개입했다.
검찰은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을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유씨에게 전달했고, 유씨가 이를 그대로 실행해줬다는 사실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화천대유가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가져가는 동시에, 성남도시공사의 토지 수용권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민(民)'이 '관(官)'을 끌어들인 게 대장동 사업의 본질이란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시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입장과는 정반대라는 점에서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시각대로라면 성남도시공사와 성남시, 나아가 이재명 후보까지 사업 승인 과정에 개입했는지 들여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민간 100%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성남시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추진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대장동 사업은 '관'이 '민'을 끌어들인 개발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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