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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무성, 성남도시공사 출범 직후 급여 가압류… 사퇴 압박 이유였나

입력
2021.11.03 04:00
6면

유한기 "황 사장 사기 사건 기소
명예 고려해 사퇴 건의했다" 해명
황 前사장 "녹취록에도 내용 없어
유한기 당시 몰랐다" 반박 진실공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사퇴 압박을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황무성(71)씨가 공사 출범 직후 급여 가압류 상태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황씨가 사장으로 부임한 직후부터 사기 혐의와 관련해 월급이 가압류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가압류가 사퇴 압박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황무성, 공사 출범 때부터 민사소송 진행돼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성남도시공사가 공식 출범한 2014년 1월부터 월급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수원지검이 2014년 6월 30일 황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기 전부터 이미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급여 가압류는 원고가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법원을 통해 채무자 회사의 급여에 취하는 임시 조치를 말한다.

통상 법원에서 회사 법무팀에 가압류 결정을 통지하면, 법무팀에선 인사팀과 회계팀에 관련 사실을 전달하게 된다. 황씨의 월급 가압류가 1년 넘게 유지된 만큼 공사 내부 직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얘기다. 황씨에게 사퇴를 종용한 인물로 지목된 유한기(61·현 포천도시공사 사장)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본부장도 당시 가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에서 "황무성 전 사장은 재직 당시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를 공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우연한 기회에 이 사실을 알게 돼 황 전 사장과 그나마 친분과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사에 누가 되거나 황 전 사장 명예를 고려해 사퇴를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월급 가압류 담당 부서 관리는 유동규

당시 황씨의 월급 가압류와 관련한 담당 부서 최고 책임자는 성남도시공사 전 기획본부장인 유동규(52·구속기소)씨였다. 이에 따라 유한기 전 본부장이 유씨를 통해 가압류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성남도시공사 직제표에 따르면 법무팀과 회계팀, 인사팀은 모두 기획본부 산하에 속해 있다. 황씨의 가압류 사실을 파악한 유동규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이를 알려 사퇴를 종용하도록 주문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남도시공사 내부에서 당시 자신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알고 있던 직원이 없었다는 황씨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 황씨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당시 재판을 받는 건) 집사람도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1년 넘도록 월급이 가압류된 사실을 배우자가 몰랐을 수 있느냐'라고 묻자, 황씨는 대답을 회피했다. 황씨는 다만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2015년 2월 6일 사퇴 종용을 받은 녹취록에서 사기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유한기 입에서 나온 게 없지 않느냐"라며 사퇴 종용과 자신의 민형사 소송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황씨는 퇴직 후 사기 혐의와 관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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