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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1163억+α→최소 651억... 배임 구조 드러나자 선명해진 공사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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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일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배임 액수를 '최소 651억 원'으로 명시했다. 수사 초기 '수천억 원' 혹은 '1,163억 원+알파(α)'로 추정했던 금액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그만큼 배임 공범인 화천대유 운영자 김만배(55)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성남도시공사 전 전략사업실장 정민용(47) 변호사 등을 통해 배임의 실체를 상당 부분 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수사 초점은 사업 승인권자인 성남시와 이재명 당시 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여부로 쏠린다. 검찰은 이 후보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 과도한 민간사업자 수익 배분 구조를 알면서 승인한 것인지 파악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동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유씨 등이 성남도시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 초기, 화천대유에 흘러간 수천억 원의 배당 수익 상당 부분을 성남도시공사 손해액으로 뭉뚱그려 추정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화천대유 배당 수익 5,903억 원과 사업 초반 예상 수익인 3,595억 원의 차액인 2,308억 원 중 성남도시공사 지분 50%+1주에 해당하는 1,163억 원을 손해액으로 계산했다. 예상보다 수익이 늘어났는데도, 성남도시공사가 보유 지분만큼 가져오지 못했다는 데 근거한 셈법이었지만, 배임 구조를 완벽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높았다.
검찰은 배임 구조를 확정 지은 뒤 이 구조에 기반해 성남도시공사 손해액을 뽑아내는데 수사력을 모았다.
그 결과 검찰은 성남도시공사가 50%+1주 비율만큼 가져갔다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대장동팀'이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한 뒤 이를 실행에 옮겨 성남도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당시 성남도시공사 확정 수익은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는데, 이들은 당초 3.3㎡당 예상 수익을 '1,500만 원 이상'에서 '1,400만 원'으로 낮췄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전체 예상 수익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공사가 가져갈 확정 수익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씨 등이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가져간 대장동 내 15개 지구 중 5개 지구(A1·A2·A11·A12·B1)의 분양이익을 성남도시공사가 '환수'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배임 금액에 대해선 여지를 남겨뒀다.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손해액이 수천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실제 성남도시공사는 이날 법률 자문 결과를 통해 "성남도시공사는 민간 사업자와의 비율대로 분배하면 민간사업자는 2,245억 원을 가져갈 수 있다"며 "이미 지급받은 4,039억 원에서 해당 금액을 뺀 1,793억 원은 부당이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의 추가 기소와 김씨 등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성남시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련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사업 승인 과정에 관여된 성남시 관계자들의 잇단 소환 등 수사 상황을 감안하면 ‘의도적으로' 생략했을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유씨가 민간사업자와 결탁해 성남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한 이상, '윗선'인 성남시와 이 후보 간의 연결고리 여부를 밝히는 쪽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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