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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의 대장동 '운암뜰'... 개발사업 특혜의혹 들여다보니

입력
2021.11.01 16:30
수정
2021.11.01 17:3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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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운암뜰 개발사업 특혜의혹 조목조목 반박
'부산1지구 편입 무산'이 '편입된 부지 배제'로 바뀌어
부지 조성 후 40%는 시 귀속, 60%는 운암뜰 재투자

오산시 운암뜰 AI스마트시티 조감도. 오산시 제공

오산시 운암뜰 AI스마트시티 조감도. 오산시 제공

경기 오산시가 최근 제기된 ‘운암뜰 AI스마트시티’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장인 소유 토지가 운암뜰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배제돼, '헐값 강제 수용' 위기를 모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데 따른 것이다.

1일 오산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정가에 안민석 의원과 오산시가 '당초 운암뜰 개발사업 예정지에 편입돼 있던 오산시 부산동 219-12번지 일원(부산1지구) 부지를 배제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운암뜰 개발사업은 시가 오산동 166번지 일원 60만1,055㎡ 부지에 AI 기반 지식산업시설과 복합문화공간, 5,100가구의 아파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주체는 오산시 등 공공부문이 50.1%, 민간 컨소시엄이 49.9%를 각각 출자해 설립한 민·관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앞서 시는 2019년 11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지난달 주주협약 체결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상태다.

특혜 의혹으로 확대된 사태의 발단은 민간 컨소시엄 측이 ‘운암뜰 개발사업 예정지에 부산1지구를 편입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부산동이 인접한 부지인 만큼, 통합개발 시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오산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민·관공동 개발에 따른 강제수용으로 토지 헐값 매각을 우려한 ‘부산1지구’ 토지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끝난 일'이 됐던 일을 다시 소환한 것은 대장동 사태다. 시 관계자는 "남 변호사의 처남이 안 의원 지역사무소 비서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며 "'부산동 편입이 무산됐다’는 사실이 ‘편입돼 있던 것을 (남 변호사 측의 로비에) 배제했다’로 둔갑, 일파만파 확산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민·관공동 출자 시 민간에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는 소문까지 더해지면서 안 의원 측과 오산시에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시 관계자는 “민간 컨소시엄 측이 제안했다가 무산된 것이지 편입됐던 것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부산1지구’ 사업은 별도 구역으로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후 민간배당이윤의 40%는 시에 귀속되고, 나머지 60%는 운암뜰 사업장에 재투자하도록 주주협약이 체결돼 있어 민간에 이익이 배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운암뜰(발간색)과 부산1지구(파란색) 위치도. 오산시 제공

운암뜰(발간색)과 부산1지구(파란색) 위치도. 오산시 제공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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