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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11.01 13:45
수정
2021.11.01 15: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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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전략사업실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유씨와 김씨, 정 변호사,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공모해 2015년 민관 합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실제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며 성남도시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하고 화천대유는 최소 651억 원 상당의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에 대한 대가로 김씨가 유씨에게 지난 1월 수표 4억 원을 포함해 5억 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이 중 수표 4억 원은 유씨를 거쳐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유씨를 특경가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추가 기소하고,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구속영장엔 이들을 유씨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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