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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만지작… '황무성 사퇴 종용' 수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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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황무성(71)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종용 의혹을 대장동 특혜 의혹의 새로운 주요 규명 대상으로 보고 진위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적용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성남시 등 '윗선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이날 황 전 사장을 다시 조사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을 상대로 2015년 사퇴하게 된 경위와 외압 여부를 확인했다. 최근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상사였던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경위 파악에 나선 것이다. 황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 입에서 '시장'과 '정 실장'이 나온 만큼 윗선 개입을 의심하는 반면,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이 재직 중 사기 사건에 연루돼 사퇴를 권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퇴진 의사를 밝히지 않자, 정(진상) 실장 등을 거론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양 측 주장이 엇갈리는데다 녹취록까지 공개됐기 때문에 형사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입장에선 대선 직전인 내년 2월에 직권남용 공소시효(7년)가 만료되는 만큼 서둘러 매듭을 지어야 한다.
검찰은 1차적으로 황 전 사장 재직 시절 성남도시공사 정관과 법령에 위배되는 비위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성남도시공사 감사실을 통해 급여 압류 사실을 확인하는 등 황 전 사장의 비위 연루 정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이 당시 성남시청 감사관실을 두 차례 방문한 경위도 양 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감사관실 관계자를 불러 방문 이유를 파악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황 전 사장이 재직 중 사퇴 압박을 받을 만한 비위가 없었다고 확인돼야 직권남용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황 전 사장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유 전 본부장 등의 강요로 쫓겨나는 상황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인식한 정황이 드러나야 직권남용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은 황 전 사장이 방송에서 녹취록을 공개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새벽 2시 55분쯤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강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에는 '무슨 억하심정이냐. 제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황) 대표님을 잘 모시고 그랬는데 (누구를) 죽일 작정으로 이러느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사기 사건은) 집사람도 몰랐던 일"이라며 사기 혐의와 자신의 사임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유동규씨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하면서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도 재차 불러 조사했다. 성남도시공사에 돌아가는 이익을 민관 지분율에 따라 정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고정이익 확정형으로 바뀌었다는 황 전 사장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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