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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경기장에서도 음식 먹을 수 있다... 학원은 22일에야 시간제한 없앤다

입력
2021.10.29 18:30
수정
2021.10.29 19:4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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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단계 위드 코로나 어떻게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다음 달 1일 오전 5시부터 일상이 달라진다. 음식점에서 늦게까지 친구들과 술 한 잔 기울여도 되고, 팝콘을 먹으며 심야 영화도 즐길 수도 있다. ‘백신 패스(접종완료 증명)’만 있으면 일상생활의 제약이 거의 사라진다.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주간 시행될 위드 코로나 첫 단계의 방역수칙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29일 서울 시내 한 식당이 식사를 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다. 뉴스1

29일 서울 시내 한 식당이 식사를 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다. 뉴스1

-미접종자와 함께 식당에 가려면 몇 명까지 가능한가.

"사적모임 인원 기준(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안에서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행 중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 말고 다른 데에선 수도권의 경우 미접종자라도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사내 회의 중 식사 때도 인원을 제한해야 하나.

"업무를 위해 모이는 건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의 전후 식사는 사적모임이라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만 가능하다. 도시락을 먹으면서 하는 대면 회의는 최대한 자제하길 권고한다."

-학원과 독서실, PC방에서 간식 먹어도 되나.

"영화관, 공연장, 스터디 카페와 함께 위험도가 가장 낮은 3그룹 시설에 속해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음 달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학원은 11월 21일까지 지금처럼 10시에 문을 닫는다. 간식 문제는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 이외에 음식을 먹는 건 위드 코로나 2단계부터 허용된다.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18일 서울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11월 1일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되면 스터디 카페는 운영시간 제한 없이 문을 열게 된다. 뉴스1

18일 서울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11월 1일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되면 스터디 카페는 운영시간 제한 없이 문을 열게 된다. 뉴스1

-극장에선 영화를 보며 음식을 먹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영화관 실내 취식은 위드 코로나 2단계부터 가능하다. 다만 접종완료자만 들어가는 상영관에선 음식 섭취를 해도 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석에서 여럿이 응원이나 취식은 가능한가.

"경기를 관람할 때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물과 무알코올 음료 이외에 음식을 먹거나 소리지르며 응원하는 건 아직 금지다. 단 접종완료자 전용구역에선 음식을 먹어도 된다."

-결혼식은 몇 명까지 초대할 수 있나.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99명, 접종완료자만으론 499명까지 허용된다. 기존처럼 접종완료자 201명+미접종자 49명도 가능하다. 모두 식사를 제공해도 된다. 행사나 집회도 미접종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 500명 미만 기준이 적용된다."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에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운영 방침을 설명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에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운영 방침을 설명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헬스장에서 운동 후 샤워해도 되나.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트레드밀(러닝머신) 속도 제한이나 샤워실 이용 금지도 없어진다. 다만 백신 패스가 있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이 4차 대유행 중 집단감염이 유흥시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생긴 곳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골프장엔 어떤 조치가 적용되나.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함께 갈 수 있다. 단 골프장 내 식당을 이용할 땐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골프장 내 샤워실은 백신 패스 없이도 이용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를 할 수 있나.

"동호회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실내체육시설은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따라서 수도권에선 백신 패스를 제시한 동호인 10명, 비수도권에선 12명이 모여 경기를 즐길 수 있다."

-종교 예배, 소모임, 성가대 운영은 괜찮나.

"미사·예배·법회 같은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완료자만 참석하면 인원 제한이 없고,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수용 인원의 50%만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한다면 종교시설 안에서는 성가대, 소모임도 운영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주요 방역수칙 단계별 변화.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위드 코로나 이후 주요 방역수칙 단계별 변화.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권덕철(오른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권덕철(오른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백신 패스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백신을 다 맞은 접종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앱 '쿠브(COOV)'나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에서 접종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미접종자는 쿠브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백신 패스로 써야 하는데, 이는 음성 통보 후 48시간 동안 유효하다. 확진 후 완치자, 건강 이유에 따른 접종불가자는 보건소에서 관련 증명서를,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백신 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신 패스가 꼭 필요한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이다.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시설은 입원 환자나 입소자 면회 때만 백신 패스가 필요하며, 외래 진료 때는 없어도 된다."

-백신 패스 수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관리자가 확인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제시하지 않았다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다만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에는 2주간, 다른 시설에는 1주간의 계도기간을 둔다. 계도기간 중엔 단속은 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다."

-확진자와 접촉하면 여전히 격리되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가족·동료, 감염취약시설, 고위험시설을 우선 확인해 24시간 안에 역학조사를 완료한다. 여기서 접촉자가 파악되면 격리하되,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즉 격리 9일 차에 검사하고, 10일 차에 음성이 확인되면 11일 차에 격리 해제된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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