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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상대 116억 손배소 첫 재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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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 불참한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이병삼)는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박수홍의 법적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본지에 "박수홍이 이날 민사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측은 박수홍의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손해배상 요구액은 86억 원가량이었지만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파악돼 손해배상 요구액 규모를 약 30억 원 늘렸다.
노 변호사는 지난 4월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금일 오후 4시경 박수홍씨 친형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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