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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일상 회복에 맞춰 집회·시위의 자유도 회복해달라"

입력
2021.10.29 15:10
수정
2021.10.29 16:16
0면

민주노총 등 정부와 서울시에 '집회 자유'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방역조치로 가장 크게 제한된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 제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서 중요한 인권 원칙은 방역을 이유로 시민들의 일상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집회와 시위의 경우 안전한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방역조치로 가장 크게 제한된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 제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서 중요한 인권 원칙은 방역을 이유로 시민들의 일상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집회와 시위의 경우 안전한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11월 1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돌입에 맞춰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회복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가장 크게 제한됐던 것이 집회의 자유"라며 "기본방역 조치를 지키는 집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수칙 지키는 집회, 허용해야

이들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일상 회복 1단계 시행 방침에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조치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1단계 조치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접종 미완료자가 포함되면 99명,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엔 499명까지 집회 참여가 가능하다. 그동안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1인 집회와 시위만 가능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일상의 모든 곳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면서 여전히 집회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채완 민변 공익변론센터 변호사는 "비접종자의 집회 금지, 집회의 평화성이 아닌 인원수에 의한 모호한 제한 등이 앞으로도 집회를 금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접종자는 사회적 약자... 백신 패스는 이들 목소리 막는 것

비접종자의 집회 참여 권리를 제한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 활동하는 박한희 변호사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이들 중에는 접종에 대한 정보나 접종 이후의 휴식 등에서 차별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집회에서의 백신패스 적용은 이들이 차별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모이고 말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조건하에 집회의 인원 제한을 완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한희 변호사는 "실내행사와 집회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100명이라는 선을 긋는 것부터 과학적,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한 집회는 감염 확산 위험이 크게 낮다는 점이 확인된 상황에서 인원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서울시에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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