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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부터 전국 초중고 전면등교 허용 ... 내년엔 대학도 대면 수업

입력
2021.10.29 13:30
수정
2021.10.29 14:4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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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모둠·토론 등 활동도 학교 재량으로 허용

사회 전반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교육분야는 내달 18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기말고사 등 일정을 고려해 11월 22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듬해 1학기부터는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뤄질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울산 영상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울산 영상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유·초·중등분야는 수능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3주간의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을 거쳐 22일부터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 때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이 폐지되면서 모든 지역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유치원의 경우, 또래·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이 정상 운영되고, 초·중·고는 모둠·토의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유행상황이 지속되거나 학교 준비도 등에 따라 여건에 맞는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다.

대학은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접어든다. 소규모 수업 및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그 외의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한다. 다만 자가격리 중이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 등을 고려해 대면수업 시에도 가급적 실시간 원격수업 병행을 권고했다.

올해 겨울 계절학기는 대면 수업 전환을 위한 시범 운영기간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원격수업 운영은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내년 1학기부터는 유·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도 모두 '완전한 일상'을 회복한다. 유·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전면 대면수업은 물론, 축제와 대회, 숙박형 체험학습 등이 허용된다. 대학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완화했던 출석 및 평가 등 학사제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는 미확진 동거인의 자가격리 시 등교가 제한됐지만 내년 3월부터는 본인이 확진되거나 자가격리할 때만 등교가 제한된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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