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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선에선 국민이 대법관을 파면할 수 있다? '국민심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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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일본 총선(중의원 서거)에선 최고재판관(대법관)의 직무 적합성을 국민이 판단하는 ‘국민심사’도 같이 이루어져 관심이 모인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직접 견제를 가능케 하는 제도로, 1949년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이 제도로 인해 파면된 사례는 없다.
31일 총선을 앞두고 NHK 등 일본의 각 언론사는 국민심사의 목적과 의의가 무엇이며 신임 평가 대상인 대법관이 그동안 ‘선택적 부부 별성제’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특집 페이지를 개설했다. 그동안 충분한 정보가 없었던 데다 중의원 선거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 국민심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해 굳이 투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NHK 특집 페이지(바로가기)는 국민심사에 대해 “사회의 심판인 대법관들이 공정하지 못하면 사회가 왜곡된다”면서 “사법의 최종 결론을 내고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15명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합당한지, 투표 형태로 심사하고 그 결과로써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국민심사를 설명하고 있다.
방식은 간단하다. 투표를 하러 온 유권자는 중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지역구), 비례대표 용지와 함께 대법관 국민심사 투표 용지도 함께 받는데, 이중 파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법관의 이름 위 빈칸에 'X' 표를 적는 방식이다. 투표 대상은 대법관에 취임한 후 한 번도 심사를 받지 않은 판사 또는 심사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판사로, 이번에는 지난 2017년 중의원 선거 이후 취임한 11명이 대상이다.
그러나 50% 이상의 X 표를 받아야 파면이 가능할 정도로 기준이 엄격하다. 현재까지 이 제도로 인해 파면된 판사는 1명도 없다. 다만 선거 후 각자 얼마나 많은 X 표를 받았는지가 공개된다. 여태까지 X 표 비율이 가장 높았던 판사는 1972년 심사를 받은 시모다 다케소 최고재판관이었다. 법조계가 아닌 외교관 출신으로 외무성 사무차관, 주미 대사 등을 역임하며 미일안보조약이나 오키나와 반환 등 주요 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다. 당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실언이 크게 보도된 영향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국민심사는 매우 중요한 투표지만 실제로 파면된 사례가 없고 중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돼 관심이 낮다 보니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소셜미디어의 발달과 ‘선택적 부부 별성제’ 합헌 판결 등으로, 중요 판결에 대한 각 대법관의 판단이 어땠는지를 간단히 요약한 이미지 등이 유통되는 등 일반인의 관심도 조금씩 늘고 있다. 한 네티즌은 “NHK 사이트를 참조해 대략적인 정보를 얻고, 몇몇 분에게 X를 쓰기로 했다”며 “결과가 연결되지 않아도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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