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 비서관, 감사위원 내정설" 투서... 최재해 측 "사실 아니다"

입력
2021.10.28 21:47
수정
2021.10.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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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최재해 당시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대강 살리기 주요 계약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3년 7월 최재해 당시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대강 살리기 주요 계약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가 취임 후 현직 청와대 비서관을 감사원 특정 직책에 임명하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회 감사원장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 같은 의혹이 담긴 감사원 내부자의 투서를 공개했다.

이 내부자는 투서에서 "최근 청와대에 근무하는 감사원 출신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최재해 원장이 임명되면 청와대 A 비서관이 현재 공석인 감사원 OOOOO(직책명)으로 내려왔다가 내년 3월 B 감사위원 후임으로 갈 것이라는 말이 유력하게 떠돌고 있다"고 전했다.

내부자는 A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참여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인연으로 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인사 밀약설이 사실이라면) 아직 임명도 되지 않은 감사원장의 인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권한남용일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도 위배되는 매우 잘못된 인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곧 임명될 감사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을 장악하기 위해 청와대가 차차기 인사 계획까지 수립하는 위법적 권한 행사를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내부 인사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감사원장에게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또 "청와대는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적임자라고 말하면서 뒤로는 감사원 장악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다음 달 2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의혹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다.

최 후보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후보자인 상태에서 특정인을 특정 자리에 임명할 것이란 밀약설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공무원법상 감사원의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인사권 침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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