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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까지 거론한 김기영 "그때 반성했으면 감히 재판 개입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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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예상대로 각하 결정했지만, 법조계 이목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를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판단한 3명의 소수 재판관에게로 쏠렸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이날 5명의 다수 의견과 달리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며 “탄핵심판은 공직의 강제 박탈뿐 아니라 헌법질서 회복과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성격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인지를 규명하는 건 파면 여부 그 자체를 판단하는 것 못지 않게 탄핵심판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올해 3월 이미 법복을 벗긴 했지만, 향후 유사한 재판 독립 침해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의 행위가 위헌적인지를 따져서 '헌법적 해명'을 남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다른 재판부의 판결서 작성, 사건 처리 절차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헌법 103조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헌법 103조는 ‘법관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더불어 “사건 당시 피청구인은 사실상 법관들의 사무분담이나 평정과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임성근 당시 형사수석의 요구사항을 들은 형사부 판사들이 이를 ‘지시·명령'이 아닌 ‘단순 조언’으로 넘기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유남석 재판관 등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 “여러 재판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져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담당 재판장이나 판사에 요구한 사항은 실제 재판 결과와 모두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적 재판’을 지원해야 할 사법행정 담당자가 되려 “(청와대와 소통하던) 법원행정처 고위직 법관의 의사가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다”고 비판했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지시로 임 전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관련 보도를 했던 일본 기자 재판에 관여했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는 이 재판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지렛대'로 여기고 있었다.
특히 김기영 재판관은 별도의 보충의견을 내 ‘신영철 전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2008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재판 관여 사건 당시 사법부 내에서 법관 독립 침해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적 고려가 있었다면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 같은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로 부임한 피청구인이 감히 법관들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뼈있는 말을 남겼다. 김 재판관은 법관 시절 ‘신영철 사건’을 폭로한 당사자다.
재판관들은 끝으로 “법관의 강력한 신분보장을 이유로 탄핵심판에서까지 면죄부를 주게 되면, 재판 독립을 침해해 국민 신뢰를 현저히 추락시킨 행위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해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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