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하나 사이에 두고’ 노태우 국가장 조기 게양 따로따로

입력
2021.10.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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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30일까지 조기 게양
전북도청, 분향소·조기 게양 않기로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한 가운데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조기가 게양되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한 가운데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조기가 게양되어있다. 연합뉴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청에 태극기가 조기(弔旗)로 게양된 반면 전북도청은 조기를 게양하지 않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28일 전북경찰청에 태극기가 조기(弔旗)로 게양됐고, 청사 한 쪽에는 전북경찰청장 명의로 된 조화도 마련됐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 기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본청 지침이 따로 있지는 않았으나 관련법에 따라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했다”며 “국가장이 끝나는 오는 30일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북경찰청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전북도청의 경우 분향소와 조기 게양 모두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추모예식 등 행사 계획도 없다. 도가 도민 정서 등을 감안한 내린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진행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전북민중행동은 “반정부 군사내란의 주동자이자 5·18 광주민중항쟁을 총칼로 진압한 주범에 국가장을 선언했다”며 “노태우의 국가장은 용납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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