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위원회 만들어 재평가한다... 인과성 인정시 소급 보상키로

입력
2021.10.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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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인정 안 돼도 의료비 최대 3000만 원 지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문제를 검토할 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접종 후 피해를 봤으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 지원 상한액도 3,000만 원으로 끌어올렸다. 유례없는 백신 접종 속도전으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넘어가면서, 그간 놓쳤던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28일 의학 분야 석학들이 모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구성, 백신 접종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분석해 인과성 평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히 개발된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인과성을 해외 사례를 기준으로 너무 좁게 해석하고 인정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사건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이 때문에 아예 백신을 맞지 않거나, 1차나 2차 접종 뒤 겪은 부작용 때문에 추가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각 분야별 자문팀을 구성, 이제까지 제기된 백신 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사례를 모두 재검토한다. 그 뒤 좀 더 폭넓은 인과성 평가기준을 마련,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한다.

또 백신 접종 후 중병에 걸렸으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지급하는 의료비 한도도 기존 1인당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늘린다.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의료비 지원 한도 증액 관련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후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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