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원희룡 "김만배, 유한기에게 수억 원 줬다... 황무성 사퇴 대가"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수억원을 건넸다는 공익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원 전 지사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확보한 공익 제보에 의하면 김씨가 2015년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관련 수억 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만배와 유한기 사이에 수억 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을 명확히 수사해 구속영장에 포함시키고 둘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 전 지사는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에 방해가 되는 황무성 당시 사장을 강제로 사임시키는 것이 (유 전 본부장에게 수억 원이 건네진) 첫 번째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를 비롯한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돕는 대가였다는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황 전 사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25일 언론에 공개했다.
또 △민간 사업자의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관여한 것도 유 전 본부장의 역할이었다는 게 원 전 지사측 주장이다.
원 전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은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실상 책임자 역할을 했다"며 "검찰은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원 전 지사는 "제보받은 내용을 자세히 얘기하면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어서 핵심만 공개한다"며 "검찰이 공익제보자 보호 장치를 제공하면 상세 내용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사건의 전개 과정이나 시간관계는 검찰이 밝혀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