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먼저 알렸다?...공수처·손준성 '영장청구 늑장 통보' 공방

입력
2021.10.27 21: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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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팀 방침... 미안하다' 발언 진위 공방
손 검사 측 "당사자보다 언론에 영장청구 먼저 알려"
공수처 "그런 말 한 적 없어… 출석 담보하려는 조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손준성(47) 검사가 사전구속영장 청구 통지 시점 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통지를 늦게 해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수처는 손 검사의 조사 회피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손 검사 측은 여기에 ‘영장청구 사실을 언론에 먼저 알렸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손 검사 측은 27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L검사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직전인 26일 오전 구인장을 집행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늑장 통보를 인정한 건 물론이고, 이에 대해 사과를 해왔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틀이 지난 25일 오후 2시쯤 손 검사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공수처는 그때서야 손 검사 측에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렸다.

공수처는 그러나 손 검사 측 주장을 부인했다. "손 검사 측에 '상부 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반박 입장문을 낸 것이다. 공수처는 ‘늑장 통보로 인해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손 검사의 출석 (요구) 불응에 대응해 출석을 담보해 조사하려는 취지였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곧바로 피의자에게 알려주는 게 통상적이지만, 이는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구인장도 발부하지 않았고 영장심사 기일도 언제로 잡힐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 측에 청구 사실부터 밝히긴 어려웠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손 검사 측은 그러나 이날 본보에 "L검사의 사과를 분명히 들었다"며 공수처 입장을 재차 반박했다. 공수처는 영장 청구 사실을 당사자인 손 검사보다 언론에 먼저 알렸다는 점을 추가로 문제 삼았다. 공수처의 언론 공보는 25일 오후 2시 1분에 있었고, 손 검사 측은 2분 뒤인 오후 2시 3분에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양측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법조인으로서 보면 손 검사에 대한 영장청구가) 적절하게 진행된 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공수처 관계자 역시 "(영장청구 과정에서의) 방어권 보장 미흡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더 유념해서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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