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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공격수 김은혜 "황무성 전 사장이 녹취록 공개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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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황무성 전 사장에게 "시장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명"이라며 사장직 사퇴를 압박하는 4분여의 녹음 파일을 공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녹취록을 공개할 의사가 없었던 황 전 사장은 국정감사를 보면서 공개하기로 결심을 굳힌 것"이라며 "대장동 사업을 앞두고 황 전 사장에 대한 일종의 몰아내기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7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이틀 전 공개한 녹취록의 입수 배경에 대해 "국감 당시에 이 후보가 황 전 사장에 대한 강제사퇴 종용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무조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이 부분에서 (황 전 사장이 공개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기서 용기를 내지 않으면 영영 그 진실이 묻혀 버릴 것이라는 우려를 했던 게 아닐까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황 전 사장에 대해 "그는 당시 위례 개발 때도 공공과 민간, 50대 50의 지분으로 수익을 공정하게 나눠 갖는 구조를 관철해낸 사람이었다"며 "그런데 평소와 달리 대장동 사업에서는 갑자기 회계사를 데려오는 등 유 전 본부장이 '특별 별동대'를 가동하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화천대유 수익을 몰아주는 데 황 전 사장이 그 패밀리들에게는 눈엣가시가 아니었을까"라며 "공공이 아닌 민간 이익을 최대로 확보하느 게 당초 이재명 당시 시장의 목표였는지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황 전 사장의 임기가 1년 반 이상 남아있었다며 "실질적으로 대장동에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들어와서 천문학적 로또판의 돈을 싹쓸이하도록 했던 그 중요한 시점이 바로 (황 전 사장이 퇴임한 후) 유동규 사장대행의 4개월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사장대행이 아니었으면 화천대유가 없었고, 그를 위해서 더더욱 황 전 사장에 대해서는 일종의 몰아내기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조직의 구조상 당시 이 시장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거나 승인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당시에 실세로 불렸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화천대유가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으로 대장동 사업계획서를 낸 지 단 하루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한기 전 본부장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당선된 직후에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영전해갔고, 현재 포천에서 '제2의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내리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리도시개발사업은 포천도시공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대장동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간 합작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 의원은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이 '오늘이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박살이 난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그 사퇴 압력을 가한 날짜가 대장동 사건의 비밀을 풀 열쇠라고 생각한다"며 "2015년 2월 6일이지 않느냐. 바로 일주일 뒤에 대장동 개발사업자 모집공고가 나가고, 그사이에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삭제된 공모지침서가 확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 덕에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1조 원, 그 천문학적인 돈벼락이 쏟아지게 된다"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공모지침서 내용을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직보를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정 실장'으로 추정되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에서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시장에 연결되는 유일한 분이었다는 건 많이들 알고 있던 상식이었다"면서 "그래서 (녹취록에서처럼) 황 전 사장의 경우 상당히 두려움을 안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당시 위례와 대장동 초기 작업을 알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패밀리가 아닌 유일한 고위 인사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관련해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산하기관장에 앉히기 위해서 임기가 남은 사람들을 강제로 내보낸 혐의, 직권남용 혐의였는데 유죄를 받았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50분 동안 회동한 부분에 대해 "문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해 말씀 안 하시는 것 자체가 '대장동 게이트'에 발을 담그신 거나 다름없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적당히 덮고 가야 한다고 청와대가 생각한 것이라면, 문 대통령 퇴임 후에 은폐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상황이 안 오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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