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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장례 '국가장'으로... 현충원 안장은 안 할 듯

입력
2021.10.27 11:05
수정
2021.10.27 12: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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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 거쳐 문 대통령 '최종' 결정

1988년 올림픽 담화를 발표하는 노태우 전 대통령 모습.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캡처) 뉴스1

1988년 올림픽 담화를 발표하는 노태우 전 대통령 모습.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캡처) 뉴스1

지난 26일 세상을 떠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치르는 안건을 27일 국무회의에 상정 했다. 국가장은 전ㆍ현직 대통령이나 사회에 공훈을 남긴 사람이 사망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 결정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다만 국가장을 치르더라도 장지는 국립현충원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12ㆍ12 군사 쿠데타(내란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현행법상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다. 정부가 결정하면 되지만, 유족들은 “노 전 대통령 재임 시 조성한 통일동산이 있는 경기 파주로 모시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27일 오전 참모진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예우 방안을 논의했다. 노 전 대통령이 쿠데타에 가담했지만, 고인을 포함해 유족이 역사의 과오에 수차례 사과하고 5·18 영령에 참배한 것을 감안해 국가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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