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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시작도 전부터 혼선 … 정부 "계도기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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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작과 함께 도입되는 ‘백신 패스’를 두고 적잖은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접종 시기가 늦거나 접종을 원치 않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여전한 데다, 시설이나 상황에 따라 백신 패스가 의무인지 아닌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위드 코로나 초기 백신 패스 계도기간을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 패스)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중”이라며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을 정해진 횟수만큼 맞고 2주가 지난 사람이 접종완료 사실을 증명하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제도다. 정부는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아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가져오면 백신 패스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초안에 따르면 1단계 때 백신 패스 의무 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다. 여기 속하는 시설은 약 13만 개로,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약 6%다.
그런데 PCR 음성확인서는 결과 통보 시점부터 48시간까지 유효하다. 미접종자가 백신 패스 의무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틀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달 말에야 2차 접종을 하는 18~49세도 다음 달 중순까진 목욕탕이나 헬스장을 이용할 때 계속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같은 시설을 방문하더라도 목적에 따라 백신 패스가 의무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가령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땐 백신 패스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입원한 환자를 면회하러 가거나 간병하러 갈 땐 의무다. 사용 목적이 같은 시설인데 백신 패스 적용 여부가 갈리기도 한다. 목욕탕에선 반드시 백신 패스를 제시해야 하지만, 골프장 내 샤워장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세부 수칙에 익숙해지려면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백신 패스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기저질환이 있으면 백신 패스용 의사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나온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기저질환 자체가 의사소견서 발급 사유는 아니다”라며 “항암치료 때문에 접종을 연기해야 하는 등 백신을 맞기 어려운 사유를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백신 패스 적용방법과 계도기간 등을 오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 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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