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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추가 규제, 폭증세 막기 위한 고육지책

입력
2021.10.27 04:30
27면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내용을 발표한 26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 은행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 모습.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 또한 강화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내용을 발표한 26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 은행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 모습.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 또한 강화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26일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방안의 핵심은 2023년까지 단계 적용키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 박자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DSR 산식에 반영되는 대출별 만기를 줄여 역시 조기 시행하고, 상환 때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도록 하는 원금분할 상환도 강화키로 했다.

국내 가계부채는 최근 총액 1,8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미 위험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를 기록한 가계부채 수준은 국제결제은행(BIS) 비교 43개국 중 6번째로 높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완화 종료 등 전환기 위기가 증폭될 경우, 부채 부실화와 자산가격 급락 등 심각한 충격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대출 규제는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 은행권은 물론, 2금융권 금융현장에서도 이번 방안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당국과 금융사들 간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 정부는 대출규제 강화로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한도에서 전세대출을 올 4분기까지 제외하는 등의 ‘서민·대출 실수요자 보호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부수적 피해와 부작용 최소화도 외면할 수 없는 중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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