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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원... 법원 "자녀에게 모범 보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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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악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1,70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1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모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 측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판사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은 중독성과 의존성 폐해가 적지 않아 상습 투약에 관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며 "특히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횟수와 투약량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모범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항소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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