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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구속 갈림길...박주민 "김웅은 물증 있으니 손준성과는 달리 판단해야"

입력
2021.10.26 13:30
수정
2021.10.26 14:3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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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주당 고발사주TF 단장
"김웅은 조성은과의 녹취록이란 물증 있어
소환, 소환에 필요한 체포 별도 판단 가능"

'검찰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왼쪽)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대구=연합뉴스·뉴시스

'검찰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왼쪽)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대구=연합뉴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국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고발사주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 소환은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제보자 조성은씨와의 녹취록이라는 물증이 있다"며 "손 검사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소환이나 소환에 필요한 체포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종료 후에도 김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지 꽤 되는 데도 관련자들을 한 명도 소환 못 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치명타"라며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연관성도 재차 강조했다. '고발장이 대검찰청에 접수만 되면 안전하게 처리된다'는 녹취록 내용을 들며, "사건 접수, 배당, 수사, 기소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난 국감에서 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관계 등 당시 정황을 다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물증이 있으면 더 좋다"고 덧붙였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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