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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처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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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50억 원을 임의처분 못하게 동결했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곽 의원뿐만 아니라 병채씨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 부자의 재산 중 50억 원을 한도로 하는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여개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의자들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검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그의 아들이 올해 3월 화천대유 퇴직시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곽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 곽 의원과는 무관하다는 진술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대가성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다.
검찰은 곽 의원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1~7호)에 수천억 원대 배당금이 돌아간 사실을 알고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 김만배씨에게 이익금 일부를 먼저 요구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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