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논란' 권순일 전 대법관, 연세대 석좌교수서 물러난다

입력
2021.10.25 20:35
수정
2021.10.25 20:4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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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다음 달 말 만료 임용계약 연장 않기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후보자 시절이던 2014년 8월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이 후보자 시절이던 2014년 8월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다음 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에서 물러난다.

연세대는 다음 달 말까지인 권 전 대법관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재임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연세대 관계자는 "교수 임용은 1년 단위로 이뤄진다"며 "최근 논란이 재임용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1일 연세대 법전원 석좌교수로 임용돼 대학원생과 학부생에게 강의해 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그가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에서 법률 상담 등 실질적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은 또 퇴임 전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 의견에 섰는데,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것 아니냐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국민혁명당과 클린선거시민행동,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지난달 23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과 사후수뢰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논란이 가시지 않자 화천대유 고문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10개월간 받은 보수 전액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 기부 액수는 1억5,000만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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